홍천군은 지난 11월13일 홍천군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8월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및 실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반영하고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근절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공군오 의원은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적극행정을 펼쳤느냐,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면서 적극행정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또한 공군오 의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조례를 만들어 해야 하느냐. 그러면 그동안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냐”고 반문하고 “그동안 주민들과 수없이 간담회를 했지만 반영된 것이 없었다. 군 행정은 사실상 주민이 아닌 공무원을 위한 행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민을 위해 마음 바쳐 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군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행정을 펼쳐야 하며, 공무원의 생각부터 변해야만 적극행정과 주민편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관교 의원은 “개개인의 주민 목소리가 작다고 무시하고, 일부 단체의 의견에 행정이 끌려가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서 “단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7만 군민의 의견을 듣고 행정을 추진해야 하며, 문서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나기호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행정은 타파하고, 공무원 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편의 우선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이경 의원은 “위원 구성이 공무원이나 공직 출신자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 있어 기업체, 상인, 농업인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며, 군민을 위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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