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시장·군수들은 11월6일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시·군 체육회장 선거 문제를 논의한 결과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하면서 민간 체육회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홍천군체육회는 11월4일 오전 11시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1월16일 개정되고 그동안 지역 시·군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시장·군수들은 내년 1월15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체육회 등 ‘회장선거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체육회장 선출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 선거인을 확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홍천군의 경우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회장선거 대의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선거일 전 60일까지 구성된 정회원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으로 구성하게 된다. 체육관련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기탁금은 2000만 원 내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의거 벌금형,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 배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징계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가 제한된다.

한편,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의 선출직은 체육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정작 정당인은 빠져 있어 체육과 정치 분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천군체육회 이사회에서 한 이사는 “민간 체육회장 체제로 전환될 경우 예산배정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천군체육회는 7-11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선거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며, 현재 자천타천으로 몇몇 출마예상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홍천군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은 2020년 1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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