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55-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학교마당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교수)는 상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은 24시간 365일 내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캔커피나 카네이션 한 송이도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수행평가나 성적을 매기는 일은 학교수업 시간 외에도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간에 부정청탁 위반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운영 주무관청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합니다.

Q.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담당 교수에게 종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출결 관리업무는 이에 해당됨)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출결 관리업무는 이에 해당됨)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합니다.

Q.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리 취업한 A씨가 수업을 맡은 B교수에게 ‘취업을 해 학교에 나올 수 없으니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해 B교수가 그 부탁을 들어준 경우 B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만약 수업을 맡은 B가 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요?
A.
 학교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출석 일수를 인정하여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학칙을 위반하여 결석 일수를 출석으로 인정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직접 청탁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A씨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어 ‘공직자 등’에 해당되므로 시간강사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Q.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를 잘 써달라’거나 ‘학생부를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 또는 ‘학생이 작성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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