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이달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다. 그동안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치료시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면 최대 50만 원 내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해 준다.

Q. 군 입대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현역 입대자는 건강보험 급여 정지 대상이기 때문에 입대 전에는 입영통지서, 입대 후에는 복무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급여정지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일은 군 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된다. 복무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지만 병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방부가 정산하고 있어 휴가 기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건강보험증을 쓰면 된다.

Q. 휴직 중인 직장가입자도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
A.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다면 올해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검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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