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이달 말까지 가을철 임산물인 버섯·잣 등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으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실류·버섯류·약초류를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약용수목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및 산림훼손과 불법 벌채 등에 대해서도 순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임도·자연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 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등산로 및 임도변에 임산물 불법채취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 산림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건전한 산행과 숲 사랑 실천을 유도해 자발적인 산림보호활동 실천문화를 확산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지금까지 산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공공연히 행해졌으나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타인 산림에서의 채취행위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로 산림자원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불법채취 행위를 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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