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어르신이 직접 골라 이용할 수 있다던데?
A.
 지난 8월부터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가 시행됐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횟수를 조정해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89곳에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명단은 ‘장기요양기관 찾기’(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A.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사위 50%이하인 환자가 1회 입원진료 또는 4대 중증질환 외래진료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4만 1300원, 지역가입자 16만 1170원 이하이면서 본인부담의료비가 510만 원을 넘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Q. 시행 10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로 시급해진 노인수발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는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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