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문을 받았는데?
A.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가 13.1%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Q. 건설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됐다던데?
A.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건강보험도 복지부가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이달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건설일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변경 시행일 전에 공사 계약했거나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0년 7월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설 일용근로자 약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Q.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 지원은 없나?
A.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낮아졌다. 또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운데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기본 14%에서 3%로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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