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오는 9월2일까지 2019년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신고 업체로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상수도 사용 요금이 30% 지원(최대 10만 원 이내)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를 월 10매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홍천군청 관광과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강원도지회 홍천지부를 통해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정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기대한다”며, “홍천군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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