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A.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1~3급)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치의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확인해 신청하면 되고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려면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Q. ‘커뮤니티케어’는 무엇인가?
A.
 2026년부터 노인(65세 이상)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돌봄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이 평소 사는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

노인들이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계획 발표 이후 장애인, 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계획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Q. 금연을 결심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A.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치료는 3개월 동안 6회 상담 또는 84일 투약하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연간 9개월(18회·25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도가 바뀔 때마다 재등록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진료비(약제비 포함)의 80%를 공단이 지원한다. 금연프로그램 이수(56일 이상 투약 또는 6회 내원) 시 20%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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