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7월 재산세 44,095건 60억 6천만 원 부과에 따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차례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이번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부과된다. 단, 연납 기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건축물분과 주택분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033-430-4900)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www.wetax.go.kr, www.giro.or.kr,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김동익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이후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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