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증 발급 방식이 바뀐다던데?
A.
 기존에는 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해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으나 6월12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도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던데?
A.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로 전문가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연간 세 차례 지원 받을 수 있다. 1~2회차 때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 건보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에서 금연 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내역 확인서를 받았는데?
A.
 건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진료 받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수상병이나 민감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안내에서 제외되며,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M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는 최근 1년간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안내는 최근 2~3개월 진료내용을 발췌해 연 4회 일부 대상자에게만 통보한다.
가입자는 진료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이 실제 납부한 진료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결과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한 후 신고자에게 1만원부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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