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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