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37-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무관련 민원인이 출장 또는 휴가 등 부재 시에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집에도 택배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직자들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절차를 부패방지 정책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통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봅니다.

Q. 공직자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는 면책되나요?
A.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A의 경우 두 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기관 임원 B가 경조사비 200만 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러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는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한 즉시 청탁금지법상 신고·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반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A.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 등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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