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2/3초과 또는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 예.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 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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