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 검진 항목과 비용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발병률이 높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폐암이 추가된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대상이다. 간암 검사는 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간경변증·만성질환자 등)과 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폐암은 54~74세 중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를 부담한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본인 부담이 없다.

Q. 군 입대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현역 입대자는 건강보험 급여 정지 대상이기 때문에 입대 전에는 입영통지서, 입대 후에는 복무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급여 정지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일은 군 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된다.

복무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지만 병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방부가 정산하고 있어 휴가 기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건강보험증을 쓰면 된다.

Q. 휴직 중인 직장가입자도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A.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다면 올해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검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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