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달에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A.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검사가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검사로 정밀 진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16만~26만 원(측두골조영제 MRI 기준)으로 기존 의료비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Q.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문을 받았는데?
A.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가 13.1%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Q. 건설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됐다던데?
A.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건강보험도 복지부가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이달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건설일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변경 시행일 전에 공사 계약했거나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0년 7월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설 일용근로자 약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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