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A.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때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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