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아니요.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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