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30-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론인들이 해외 행사에 취재차 주최 측과 동행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이 지원된 적이 있었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져 지원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나와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질의응답을 읽어보시면 명쾌해질 것 같습니다.

Q. 업무상 필요에 의해 외국행사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이때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동행하여 교통(항공권),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특정 2개 언론사 소속 기자와 동행할 예정입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우선적으로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최자가 아닌 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행사가 ‘공개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이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받는 등 ‘공식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가피하게 참석자가 제한될 경우 참석자를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 저는 민간기업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우리 기업이 초청을 받아 11월 중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때 출입기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에서 행사기간 동안 취재지원을 협조하고자 하는데요. 취재 지원내역은 왕복 항공료,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 관광비 등이 포함되고 비용으로는 1인당 400~500만 원정도입니다.  이러한 해외 국제행사에 언론사 취재지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앞서 해석한 바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자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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