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27세 미만은 적용제외,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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