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 무엇인가?
A.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총액이 523만원(올해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이 523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대신 내는 것이다. 선택진료비(특진료)와 상급병실료 차액 같은 본인부담금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이란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523만 원을 초과했으나 여러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 사전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공단이 확인해서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도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정산해 일괄 지급하는 시기는 매년 8월이다.

Q. 치매 인지지원등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은데?
A.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허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12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한도액(51만 7800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도 가능하다. 한편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수급자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품목에 한해 연간 160만 원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방식은?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 소득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무당국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10월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검증을 거친 뒤 11월분 건강보험료에 적용하고 있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귀속분 사업소득이고 내년 10월분 건강보험료까지 반영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