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2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한국 사회에는 유달리 친목계가 많습니다. 특히 지연·혈연·학연으로 연계된 ‘3대모임’이 많습니다. 요즘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직장동료 모임이나 입사동기 모임도 자주 노출됩니다. 건전하게 상식(사회 윤리)이 통하는 모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임들이 종종 부정청탁의 연결고리에 얽혀 반칙 새치기의 창구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는 각종 친목회 상조회에서 수수하는 금품수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김영란법 제정 및 운영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Q.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직원 수가 1,000명가량 되는 시청 상조회에서 퇴직 기념 명목으로 퇴직하는 한 사람당 3,000원씩 전체 직원에게서 거두어 갑니다. 퇴직하는 한 사람당 수령액 합이 300만 원 조금 넘는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Q. 공공기관 소속 A과장 및 소속부서 직원 7명은 별도의 회칙이 없는 단순 점심식사 모임을 하고 있으며, 매월 10만 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동경비를 마련하고 점심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경비로 과장님에게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 등도 수수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과 같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버지가 지자체 소속 고위공무원이고 아들이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 등 제공이 예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공직자 등의 민법상 친족이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 예외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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