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금필
홍천경찰서 내면파출소 순경

세계마약퇴치의 날(6.26 UN지정)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포함)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또한 자수자에게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최대한 관용 처리할 예정이다.

자수의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검거된 후 자수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 않도록 용기 내서 하루 빨리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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