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대상 집중단속 실행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취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만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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