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롭게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원 포함),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현재 지급되는 이외 수당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유족복지수당(월 5만 원)과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10만 원)이 있다.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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