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게 됐다는데?
A.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지난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는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은 과거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크게 줄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일한 가입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이 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건설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 전에 공사를 체결했거나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제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Q. 병원에서 태동검사(비자극검사)를 받으려고 한다.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태동검사는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신부에게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태아 임신도 마찬가지다. 다만 35세 이상의 임신부에 한해 추가로 1회 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Q.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에서 질환의심이 확인되는 경우 2차 검진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검진 이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종합병원, 상급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의료수급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을 통해 고혈압 의심자는 진찰과 혈압측정을, 당뇨병 의심자는 진찰과 지정검사(효소법 또는 자가혈당 측정)를 하게 된다. 당일 검사비용은 고혈압은 진찰료, 당뇨병은 진찰료와 혈당검사에 한하여 최초 1회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추가 검사비용 및 처방에 따른 약제비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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