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123-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가장 말이 많고 민감하기도 한 ‘음식물’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음식물을 1인당 3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토록 정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결제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에 대한 법적 해설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두고 공직자 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단 A는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 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함께’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미리 결제만 할 뿐 공직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경조사비: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창립기념회,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 등에게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설 없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Q. 대입 전형 홍보와 관련하여 대학교로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간단한 기념품 및 식사 또는 간식 제공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 원 범위 내여야 합니다. 또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 원 내의 음식물과 5만 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범위를 정해 놓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호에 전해 드립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