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용(전세대출 이자, 월세 등)을 지원해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서 2016년~2018년도 혼인 신고한 부부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가능 연령은 여성 배우자가 1974.1.1 이후 출생자에 한한다. 단, 1974.12.31 이전 출생자라도 2018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19. 4. 1 ~ 5. 31까지이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월5~12만 원 차등 지원된다. 여성 배우자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월 2만 원 추가 지원된다. 2018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3년간 지급할 예정이며, 2016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년, 2017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2년간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권자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허필홍 군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해 결혼·출산율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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