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던데?
A.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로 전문가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연간 세 차례 지원 받을 수 있다. 1~2회차 때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 건보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에서 금연 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Q. 경영이 악화됐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지 않나?
A.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말(성실신고 사업장은 6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 확정하는 자료로 10월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된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은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분까지 보험료 산정에 활용한다. 현재 적용하는 사업소득은 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분 보험료에 반영한다.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됐다면 내년 종합소득신고를 한 뒤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 등 가입자의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Q. 직장을 두 군데 다니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직장가입자가 두 군데 이상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적용 사업장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인 대표자는 사업소득, 근로자 및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을 각각 포함해 책정한다. 이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가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보다 고액의 임대·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어도 전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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