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12.30 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1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ㆍ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내면 노후에 노령연금을 탈 수 없나요?
A.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 충족 시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됩니다. 수급요건은 65세 이상자이며, 월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인 분들에 한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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