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민간위원

지난주까지 3회에 거쳐 지역조합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홍천 지역농협들의 조합장 선거가 오늘로 끝난다. 이 시점에서 재임되거나 신임으로 선출되는 조합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먼저 조합장 자리는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자리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임직원을 포용 관리하고 조합을 잘 이끌어야 할 책무가 주어진 자리다. 농협은 금융(은행)업무와 경제사업을 같이하기 때문에 업무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할 것이고 직원을 통솔하고 임원과 상의해서 수천억 원의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다. 또한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기관장으로서의 품위유지도 해야 한다. 기관장으로서 읍장과 면장 경찰지구대장(파출소장) 우체국장 각급학교장 등등 기관 유지로서도 활동해야 한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다. 물론 합병 해산 소멸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임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4년 임기에 연임을 두 번 하면 그 다음은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지역농협은 독립법인체로 구성돼 있고 상급조직인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으로 가입돼 있다. 금융업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일부 조세특례도 받는다. 농업자재에 대해서도 세금의 상당한 부분을 특례 받는 경우가 있고 은행업무는 제2금융권에서 선두 실적을 거두고 있다.

지역조합에서 1960년 말까지 금융업무에서는 이익이 나고 경제사업 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해서 결산 때에는 금융이익이 경제 쪽을 지원해 종합결산을 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역으로 경제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금융업에서는 손실이 나기 시작해 사업수익성이 역전되기 시작했다(전체 조합이 그런 것은 아님).

이러한 사업구조의 내력을 살펴보면 금융은 예수금의 증대에 따른 만큼 여신(대출)이 늘지 않고 있다. 예금과 대출금의 이율 폭이 크지 않을뿐더러 대출수요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제사업은 활발한 지역특산물 경작과 각종농자재의 확대로 수익(수수료)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단위 농협마트의 경우 1970년대 초 각 단위조합에서 연쇄점이란 이름으로 생활용품을 팔기 시작해서 오늘의 대형마트가 탄생하게 됐다.

조합장은 경영자이면서도 기관을 대표해야 하는 기관장이다. 조합원의 직선에 의거 선출되고 대의원도 조합원의 직선제다. 다만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뽑는다. 조합장은 직원의 통솔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임원진과도 소통이 잘 돼야 한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경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직원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노동조합이 아직 없는 조합도 있다).

지역농협의 주인은 농민인 만큼 지역농협의 노동조합은 최종적으로 임원진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이란 점을 감안하고 인식하여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옛말에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 조합장도 잘하려면 알아야 한다. 지역농협에 대한 규정도 법규도 지도력도 스스로 공부하고 교육받고 상급기관과의 유대도 강화하고 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요즘 조합장은 초창기에 비해서 보수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필자가 농협중앙회 현직에서 교육을 담당할 때 늘 말했던 구절이 생각난다. 사무실 경영은 사고가 없어야 하고 손익이 나야 하며 소통과 인화단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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