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A.
 기존에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제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타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만~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Q. 휴직 중인 직장가입자도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
A.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다면 올해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검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을 받으면 된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내역 확인서를 받았는데?
A.
 건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진료 받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수상병이나 민감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안내에서 제외되며, 인터넷을 통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M건강보험 앱) 최근 1년간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안내는 최근 2~3개월 진료내용을 발췌해 연 4회 일부 대상자에게만 통보한다.

가입자는 진료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이 실제 납부한 진료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결과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한 후 신고자에게 1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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