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121-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언론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당연히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 종사자도 본 법 적용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명절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해 아직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시책 업무추진비로 언론 관계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명절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본 법 적용대상자인 기자를 포함해  공직자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만 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 시 원료(재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라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제8조 제3항 제2호)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회에 거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홍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A.
 제공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커피전문점 기프티콘(1만 5천 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3만 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선물에 해당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A.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 제2호)의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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