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11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헷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마을의 이장(里長)과 통장이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장과 통장은 매월 소정의 활동수당과 함께 자녀학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는데다 동(면)장 주재회의에 참석하는 등 행정적인 보조업무를 보고 있어 아리송하지요. 공직자는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집을 통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인이 각종법령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자문위원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장 및 통장은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집을 인용해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몇 가지 해설해 드립니다.

Q.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및 면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읍·면 체육회’(○○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음)가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 임원, 조합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B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A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A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 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사안에서 A가 받은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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