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시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혜택은 무엇인지요?
A.
 공단은 수동휠체어 중 고가의 기능형 또는 활동형 제품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라 틸팅형/리클라이닝형(80만 원), 활동형(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활동형 제외) 사용 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 등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지원합니다. 단 이미 지원된 수동휠체어는 사용 기한이 끝난 후 신규 기준급여에 따라 제공합니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비용 지원이 가능한 만큼 보장구 구입 시 공단에 문의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외국인은 언제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을 위한 최소체류기간이 최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입국자부터 국내 입국 후 6개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건보 가입 뒤 연속 30일 이상 출국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문을 받았어요.
A.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가 13.1% 증가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