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1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Q.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망막색소변성증은 증상의 발현으로 처음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하며, 만성신부전의 경우 혈청크레아티닌 수치에 따라 처음 진찰을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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