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월30일까지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제3기 입교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격 및 방법은 농업창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으로 모집공고일 이전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를 작성 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로 직접 방문·접수해야 한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7년 3월2일 서석면 검산1리에 국비 40원, 도비 12원, 군비 29억 등 총 81억 원의 사업비와 41,423㎡의 규모로 개관했으며, 28세대 규모로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8개월 동안 농업창업 교육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원센터 내에는 체류형 주택(원룸형 16실, 투룸형 12실), 교육관, 농기자재 보관소, 공동체 실습농장, 시설하우스, 휴게실 및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다.

지난해에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25세대(33명)가 입교해 기초영농교육, 관심작목 전문기술교육, 농기계 및 가공교육, 지역 우수농장 현장 체험교육 등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수료했으며, 수료 후 바로 홍천군에 정착한 세대는 11세대 20명이고 향후 1~2년 내 정착을 희망하는 세대도 11세대 20명에 달하는 등 성공적으로 교육이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예비 귀농(창농)인이 농업창업을 위한 기초농업과 전문실습은 물론 농촌사회와 문화의 이해 등 체계적인 귀농교육을 제공해 초기 영농정착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한 시설인 만큼 귀농(창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담당(033-430-4164~4166) 또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033-430-4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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