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소장 조성덕 이하 홍천농관원)는 2018년 농식품 부정유통을 단속해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를 보면 비교적 값싼 외국산 배추김치 완제품과 콩 및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음식으로 조리 판매한 11개 업소를 적발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5개 업소에 과태료 380만 5천 원을 부과했으며, 축산물이력제표시제를 위반한 6개 업소에 과태료 230만 원을 부과했다.

홍천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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