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1월14일 오후 5시 홍천군청 행정상황실에서 관내 청년창업가와 함께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유토론 형식의 군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간 군의 청년창업 지원제도를 반성하고 진단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홍천군은 청년창업지원조례 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책은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창업가를 전통시장으로 유도 노후화되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인 만큼 군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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