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월9일 오전10시 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홍천군은 축사 신축 및 가축사육 관련 인근 지역주민과의 민원발생 및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대비 등 홍천강 수질보전과 농촌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이경 의원은 “거리제한 등의 제한사항만 있고 법 위반 시 처벌 등의 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축산농가 중 잘하는 농가의 경우와 법을 위반하는 농가의 차별성을 위해서 반드시 강력하고 명확한 처벌조항을 제정 시행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보호과장은 “타 법에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안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영록 의원은 축산농가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축산농가에서는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오 의원은 “공청회 당시 참석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실시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일방적인 통보방식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 일관성있게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단독주택을 조례안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보호과장은 “단독주택의 거리제한은 위헌소지가 있지만 가축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삽입했다”고 하면서"위헌시 홍천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호열 의원은 “홍천군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이미 80건의 축사시설 허가가 신규로 나갔는데 이는 뒷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허가된 축사라도 법규를 어기면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된다. 타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사업이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남진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에 개정하고 2년 뒤에 또 개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누가 잘못한 것이냐. 홍천군과 축산농가 모두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개정이후 민원이 발생하면 또 개정할 것이 아니냐,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해 법 위반을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근 의장은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조례개정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간담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천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도출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축사시설 설치 허가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축사시설 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조례안을 벗어나 축사허가시설이 건립된 경우 법규적용 시점을 놓고 축산농가와 주민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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