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A.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만 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 도달 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만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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