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현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장

‘국민중심’ 제도 개선이 바람직

금번 12월14일에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과거 연금개혁(1차 1998년, 2차 2007년)과는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복수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와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혁은 오랜 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고,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해 본다.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의 실행이 중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안은 첫째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생활보장, 둘째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 노후생활비(약 150만 원)를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 원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야 말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우선적인 추진 필요

연금제도 개혁은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상반되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 즉,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금의 국가 지급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제도 신설, 출산크레딧 부여 확대, 유족연금 급여 수준 및 분할연금제도 개선 등은 분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특위에서의 사회적 논의도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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