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혈연·학연 등 온정 연고주의와 갑질 문화 카르텔을 청산하자"

'청렴전도사'로 알려진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12월13일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신뢰의 길’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덕만 박사는 1부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2부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갑질 방지 규정을 중심으로 동영상과 도표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과 뇌물의 구분 규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9대 생활적폐'에 담겨 있는 갑질 방지 규정들을 최근 발생한 위반사례와 함께 비교하면서 강의했다.

'9대 생활적폐'로는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변칙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 비리, 안전부패 등이 있다.

김덕만 박사는 "결국 고압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회 기득권층이 갑질 방지에 앞장서야 근절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했으며,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얽혀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온정 연고주의와 패거리 문화 카르텔도 청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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