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및 정치후원금 기탁 참여를 당부했다.

정치후원금 기탁 희망자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정치후원금 기부→기탁금/후원금→ 인적사항 입력→ 결제 수단 선택→ 수탁증/영수증 출력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의 종류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으며,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국고보조금 배윤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 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 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436-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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