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1월16일 오전 10시 제277회 정례회에서 녹색국 소관 2018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도현 의원은 도내 인삼재배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차광막이 수거처리 되지 않고 농가에서 불법소각함에 따라 환경이 오염되고 농가는 농가대로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4~5년 전에는 환경부 차원에서 수거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거해 갔으나 현재는 수거업체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변정탁 강원도 환경과장은 춘천시는 올해부터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타 시·군도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폐차광막이 폐비닐류에 포함되어 수거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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