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8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0명의 명단을 군청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을 최종 공개했다.

홍천군 대상자 중 개인체납자는 7명으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 총 133건(1억 6천8백만 원)이고 법인체납자는 3 곳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18건(1억 4천7백만 원)으로 총 10명에 151건(3억 1천5백만 원)이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A 모 영농조합법인이 8천8백만 원이며, 개인체납자 중에서는 서석면의 김 모 씨가 3천9백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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