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난시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저감하고자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를 실시한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있다.

이에 홍천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자석 스티커를 통한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이기중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대피공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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