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에서 질환의심이 확인되는 경우 2차 검진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이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종합병원, 상급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의료수급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을 통해 고혈압 의심자는 진찰과 혈압측정을, 당뇨병 의심자는 진찰과 지정검사(효소법 또는 자가혈당 측정)를 하게 됩니다. 당일 검사비용은 고혈압은 진찰료, 당뇨병은 진찰료와 혈당검사에 한하여 최초 1회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추가 검사비용 및 처방에 따른 약제비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합니다.

Q. 병원에서 태동검사(비자극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태동검사는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신부에게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다태아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35세 이상의 임신부에 한해 추가로 1회 더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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