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게 됐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지난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습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은 과거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일한 가입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건설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 전에 공사를 체결했거나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제도 적용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Q. 직장을 두 군데 다니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직장가입자가 두 군데 이상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보적용 사업장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개인 대표자는 사업소득, 근로자 및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을 각각 포함해 책정합니다. 이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가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보다 고액의 임대·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어도 전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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