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1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제290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6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1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박영록 의원은 11월5일 오전 10시30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보고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의 경우 지난 10월31일 의원간담회에 이어 조례특위에서도 과도한 선심성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입학생 외 전입생에게도 지원해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은 향후 필요할 경우 개정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했다.

또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특위에서 허남진 의원은 “과거 참전유공자 단체에서 수당 인상을 요청해 차별성을 인정하고 조례를 분리했으나 다시 수당이 같아지고 인상안도 동일해 효과가 없다”며 조례 통합을 주문했다. 이에 군은 검토 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영록 의원은 이어 11월5일 오후 2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해 남면 양덕원1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의 건, 남면 시동리 수압조정소 신설의 건,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자원화시설 액비 개선사업 신축 부지 취득의 건을 원안 심사했음을 보고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했다.

홍천군의회는 홍천군에서 보고한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한국지방세연구원·(재)홍천문화재단·(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의원 전원 동의에 따라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김재근 의장은 “월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며 제29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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